육아휴직 급여 제도 2026년 기준 정리
육아휴직 급여 제도(2026년 기준) 핵심 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급여 상한이 인상되고, 과거에 존재하던 사후지급금 방식이 폐지되면서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구조로 정비되었습니다. 2026년에도 별도 변경 공지가 없다면, 현행 기준을 기본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1) 육아휴직 급여 금액(일반 기준)
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을 바탕으로 산정되며, 기간에 따라 상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본 구조입니다.
| 구분 | 지급 기준 | 월 상한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 실제 지급액은 통상임금 및 개인별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특례(6+6)’ 또는 ‘한부모 특례’ 등은 상한 구조가 다르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제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2) 사후지급금 폐지와 ‘휴직 중 전액 지급’
과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일부를 복직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받는 방식(사후지급금)이 있었지만, 2025년 1월 1일부터는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즉, “복직해야 일부를 받는다”는 오래된 정보는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3) 지원기간: 최대 1년 6개월(18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근로자가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 지원되며, 지원기간은 최대 1년 6개월(18개월)입니다. 기간 계산은 ‘일수 365일’ 방식이 아니라 ‘개월 단위(12개월 + 추가)’로 산정하는 점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4)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 등 ‘특례’도 확인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동시 또는 순차)하는 경우, 첫 6개월 급여를 추가로 인상하는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가 별도로 운영됩니다. 이 특례는 월 상한이 250만원~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달라질 수 있어, 일반 급여 표만 보고 판단하면 금액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 일반 급여(1~3개월 250 / 4~6개월 200 / 7개월~ 160)와 특례(6+6)의 상한 구조는 다릅니다.
- 한부모 육아휴직급여 역시 첫 3개월 상한이 별도로 안내됩니다.
5) 신청·지급 시기에서 자주 놓치는 포인트
육아휴직 급여는 신청 절차와 지급 일정이 정해져 있으며, 연말·연초에는 회계 마감 및 예산 배정 등으로 ‘지급 업무’가 일시 중지되는 공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신청서 작성은 가능하더라도, 실제 지급 처리가 멈출 수 있으므로 지급 예정일이 촉박하다면 미리 공지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2026년에도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160만원 기준인가요?
A. 현재 공식 안내 기준으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상한 구조가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6년에 별도 개정·변경 공지가 나오면 그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Q2. “복직해야 일부가 나온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A. 2025년 1월 1일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중 전액 지급’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과거 정보와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최대 얼마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공식 안내 기준으로 육아휴직 급여 지원기간은 최대 1년 6개월(18개월)입니다. 다만 실제 사용 가능 기간과 특례 적용 여부는 개인 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리
육아휴직 급여는 2025년 1월 1일부터 상한 인상과 사후지급금 폐지(휴직 중 전액 지급)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2026년에도 실무적으로는 이 기준을 기본으로 보되, 본인에게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6+6)’나 한부모 특례가 해당되는지까지 함께 확인하면 실제 지급액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