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기준, 달라진 점 있을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줄여 근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처럼 완전히 일을 쉬는 방식이 아니라, 근무를 유지하면서 하루 또는 주 단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육아휴직 사용이 부담되거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고 싶은 경우 대안으로 많이 선택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해당 제도는 별도 폐지나 축소 없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 사용 가능한 대상과 기본 요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면 신청 대상이 되며, 근속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회사에 신청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거절이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 단축 범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경우, 기존 근로시간에서 하루 최소 1시간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단축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주 30시간 또는 35시간 등으로 조정하는 방식이 대표적입니다. 단축 방식은 사업장 상황에 따라 하루 단축, 주 단위 단축 등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3. 급여는 어떻게 지급될까?
근로시간을 줄이면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고용보험에서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별도로 지원합니다.
단축된 근로시간에 대해 일정 비율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며, 상한액과 지급 방식은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정해집니다. 이 급여는 육아휴직 급여와는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육아휴직과의 차이점
육아휴직은 일정 기간 동안 근로를 완전히 중단하는 제도인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근무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육아휴직은 최대 1년 6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추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이런 경우에 특히 유용합니다
- 육아휴직 사용 시 소득 감소가 부담되는 경우
- 완전 휴직보다는 근무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 회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육아 시간을 확보하고 싶은 경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육아휴직과는 다른 방식으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도 기존 제도가 유지되고 있으며, 육아휴직 사용이 부담스러운 근로자에게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근무 형태와 소득 구조를 고려해 육아휴직과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을 쓰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시간을 줄이면 급여는 얼마나 감소하나요?
A. 회사에서 지급하는 임금은 줄어들 수 있지만, 단축된 시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일부 급여를 지원합니다.
Q. 육아휴직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나요?
A. 두 제도는 성격이 달라 동시에 사용하기는 어렵고, 보통 육아휴직 이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하는 방식이 활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