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제도로, 2025년 1월 1일부터 급여 상한이 인상되고 ‘사후지급금’ 방식이 폐지되어 휴직 중 전액 지급 방식으로 운영됩니다.일반 육아휴직 급여는 1~3개월(상한 250만원)·4~6개월(상한 200만원)·7개월 이후(통상임금 80%, 상한 160만원) 구조가 핵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지원기간은 최대 1년 6개월(18개월)이며, 부모 동시/순차 사용 특례(6+6) 등 별도 특례가 존재합니다.연말·연초(회계 마감 등)에는 지급 업무가 일시 중지될 수 있으니, 지급일 일정은 공지사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육아휴직 급여 제도(2026년 기준) 핵심 정리육아휴직 급여는 ‘자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